벌금형도 가능한 스토킹 사건, 실제 양형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스토킹범죄에는 법률상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규정돼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개별 사건의 양형인자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숫자가 곧바로 확정된 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기준은 일반 스토킹범죄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누고 있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권고범위는 감경영역에서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 기본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2천만원, 가중영역에서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제시돼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 선택과 관련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sc.scourt.go.kr)

- 1.법정형이 3년인데 양형기준은 왜 다르게 보이나요?
- 2.벌금형은 어떤 사건에서 가능성이 있나요?
- 3.초범이면 기본영역보다 낮아지나요?
- 4.양형기준에 맞추려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정형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전체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법정형과 구별해 설명하며,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가중·감경한 뒤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법정형이 3년이니 3년을 받는다”거나 “기본영역이 1년까지이니 그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 가능성은 범행 정도, 반복기간, 피해 결과와 양형인자 전체를 봐야 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은 감경 또는 긍정적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범행, 심각한 피해, 불량한 수법, 동종 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 하나로 감경영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의 기간과 수법, 피해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인지 흉기등휴대 유형인지
• 감경·기본·가중 요소 중 어떤 사실이 있는지
• 형사처벌 전력
• 피해 정도와 사건 기간
• 피해 회복 여부
• 신고 후 추가 범행 여부
• 잠정조치 등 별도 위반 혐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숫자만 제시하지 않고 실제 사건자료를 감경·가중 요소에 맞춰 분류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향후 양형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형기준은 사건의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 어떤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피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