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행위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파일인지, 타인에게 받은 파일인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소지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2. 2.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은 어떻게 보나요?
  3. 3.직접 촬영한 혐의와 저장 혐의를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4. 4.첫 조사 전에 파일을 직접 열어봐도 되나요?
Q.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으면 소지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파일의 존재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 확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파일이 법이 규정하는 촬영물인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은 어떻게 보나요?
 

자동저장 설정, 파일이 저장된 위치, 실제 확인 여부 등 객관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본 적 없다”거나 “모두 자동저장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기기의 설정과 대화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직접 촬영한 혐의와 저장 혐의를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사건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과정, 이후 저장·전송 또는 다른 촬영물 취득행위가 서로 구별된다면 각각의 행위관계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 전에 파일을 직접 열어봐도 되나요?
 

수사 대상이 된 파일을 임의로 옮기거나 삭제·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파일이 생성된 출처
 
2.직접 촬영 여부
 
3.다운로드 또는 저장 경로
 
4.자동저장 설정
 
5.파일 확인 또는 재생 기록
 
6.외부 전송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직접촬영 여부와 단순한 파일 보유를 구분하고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저장경로와 대화기록을 맞춰 각 구성요건을 검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디지털 파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있었다’와 ‘직접 불법촬영했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생성과 취득 경로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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