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개된 신체를 찍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달라지나

사람이 공개된 공간에서 평소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리에서 사람이 사진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촬영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특정 신체를 담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핵심 문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입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공개 여부보다 촬영 결과물을 먼저 봅니다
  2. 2.수사에서는 사진을 한 장씩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촬영 의도를 추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4. 4.관련 Q&A
  5. 5.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면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6. 6.한 장만 촬영한 경우라면 처벌이 약한가요?
공개 여부보다 촬영 결과물을 먼저 봅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판례 법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드러낸 신체 부위라도 무조건 촬영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한편 동일한 옷차림이라도 촬영 거리가 떨어져 있고 특정 신체가 부각되지 않은 전신 사진과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소확인 이유
화면 구성특정 신체가 중심인지
촬영 거리전체 모습인지 근접 촬영인지
카메라 각도통상적 촬영인지 부각 촬영인지
반복 횟수동일한 방식의 반복 여부
전후 행동촬영 목적 판단 자료
 
수사에서는 사진을 한 장씩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여러 사진이 있다면 각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 시각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사람이 들어온 한 장인지, 특정 대상을 따라가며 계속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의 다른 사진, 동영상, 위치기록, 주변 CCTV 등도 실제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사진의 구조와 맞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추가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의도를 추측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그냥 찍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 설명하면 디지털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촬영 대상, 촬영 방향,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후 사진이 무엇인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와 연속된 사진, 이동 동선 및 CCTV를 함께 분석하여 특정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에 관한 수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면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장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공간인지 여부는 여러 판단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Q.한 장만 촬영한 경우라면 처벌이 약한가요?
 

촬영 횟수는 사건 평가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사진 자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횟수와 다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촬영 사건일수록 “밖에서 찍었다”는 한 문장보다 결과물 자체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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