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음란 영상을 SNS에 저장만 한 경우에도 음란물유포죄 외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반 성인 음란물을 개인 기기에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장한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1.저장과 유포는 법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2. 2.‘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3. 3.저장 사건에서 확인할 디지털 자료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저장과 유포는 법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제14조 제4항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받은 파일을 재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그 파일이 해당 촬영물이라는 점과 인식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과 ‘의도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SNS 앱은 설정에 따라 미디어를 자동으로 캐시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자가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인식했는지, 열람했는지, 별도 폴더로 이동하거나 보관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링크를 눌러 직접 저장하고 파일명을 바꾸거나 별도 폴더에 장기간 보관했다면 인식과 지배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의도적인 소지·저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저장 사건에서 확인할 디지털 자료
 

• 파일 생성·다운로드 시각

 

• 앱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 파일이 저장된 폴더 위치

 

• 사용자가 파일을 열람한 기록

 

• 동일 파일의 재전송 여부

 

• 즐겨찾기·보관함·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 파일명 변경이나 별도 분류 흔적

 

• 원본을 받은 대화방의 앞뒤 대화

 

저장 사건에서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보관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클라우드 동기화, 브라우저 캐시, 썸네일 생성처럼 사용자가 별도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데이터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도 폴더로 이동하거나 파일명을 변경하고 반복 재생한 기록이 있다면 적극적 보관을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결과에서 파일을 발견했을 때는 원본 파일인지 임시 데이터인지, 어느 앱에서 생성되었는지, 파일 생성·접근 시각이 메시지 수신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단순 저장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조항이 달라지므로 콘텐츠 유형 분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저장된 파일 수와 실제 행위 횟수를 동일하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메신저 폴더·갤러리·클라우드에 자동 복제되었을 수 있고, 반대로 원본은 없더라도 반복 재생·다운로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해시, 생성경로, 앱별 설정을 함께 확인해 ‘어떤 파일을 알고 저장·시청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의 출처를 설명할 때는 추측으로 특정 사람이나 사이트를 지목하기보다 메시지 수신기록과 다운로드 경로처럼 확인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을 그대로 남겨 두고 포렌식 결과와 플랫폼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저장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인식 여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실제로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다운로드가 자동이었는지 수동이었는지,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그 성격을 알고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파일이 일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류가 선행돼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저장 사건은 휴대전화 전체를 막연히 설명하기보다 문제 파일의 생성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앱 설정, 파일 경로, 다운로드·열람 시각, 대화 기록을 맞춰 자동 저장 가능성과 실제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와 사용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 기록이 그 차이를 설명하는지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의 저장 경로와 앱 설정, 열람 기록을 분석해 유포가 없더라도 별도 소지·저장죄가 성립하는지 경찰조사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보자마자 삭제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삭제까지의 시간, 실제 열람 여부, 다운로드 방식, 파일을 지배한 상태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추가로 기기나 클라우드 기록을 지우는 것은 피하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채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 사건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의 종류와 저장 방식, 인식 여부를 디지털 기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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