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사정 자체가 곧 준강제추행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주 후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와 의식을 잃거나 판단·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기억 여부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1.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
- 2.준강제추행의 처벌 구조
- 3.기억 외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블랙아웃이면 항상 준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 8.사건 후 메시지가 자연스럽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는 준강간등죄 부분에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2018도9781의 법리는 단순한 기억형성 장애와 수면 등 의식상실 상태를 구분하고, 의식상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는지를 살피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판단 사이에는 별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추행에 관하여 제298조의 예에 따르므로 동일한 법정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단독으로 결론 가능한가 |
| 사건 이후 기억 없음 | 기억 형성 여부 | 어려움 |
| 의식상실 | 수면·반응 부재 등 | 중요한 판단자료 |
| 판단력 저하 | 의사결정 가능 정도 | 종합 판단 필요 |
| 신체 대응력 저하 | 움직임·반응 정도 | 종합 판단 필요 |
| 피의자의 인식 |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 구성요건 핵심 |

사건 전후 메시지나 통화만 보는 것보다 시간축을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직전부터 일정 시간 동안 상대방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결제한 기록이 있는지, CCTV에서 행동 양상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함께 놓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특정 시점까지 정상적인 행동이 확인되더라도 그 이후 상태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부 장면에서 비틀거림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억상실 진술 자체와 실제 의식·판단 상태를 구분하고, 객관자료가 어느 시간대의 상태를 뒷받침하는지 분석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진술분석에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전부인지 부분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기억이 비어 있는 구간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구간을 나눈 뒤 CCTV나 디지털 기록이 해당 구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취하지 않았다”, “동의한 줄 알았다” 같은 결론형 답변 대신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상태를 판단했는지 사실 단위로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작업을 해 두면 객관자료가 추가 확보되었을 때 기존 진술과 충돌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장애라는 의학적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으며, 당시 판단과 대응 능력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 대화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건 당시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억 유무와 항거불능은 동일한 질문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기억에 관한 진술과 실제 행동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