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 뒤 다시 전화한 경우 스토킹 혐의 대응 순서
경찰로부터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한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전화를 했다면 경고 이전의 본안 혐의와 이후 행동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경고가 곧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 경고 이후 행동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경고문과 실제 통화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경고와 본안 유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2.경고 뒤 전화는 별도 구간으로 정리합니다
- 3.항고를 검토할 사건도 현재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 경고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나요?
• 경찰 경고 이후 전화가 갖는 의미
•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 조사 전 사건표 작성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응급조치 단계의 서면경고는 향후 행동의 중단을 위한 초기 절차입니다.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 전화들이 모두 스토킹범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잠정조치 등이 결정됐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부당성이 있는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시간 구간 | 확인할 자료 |
| 신고 전 | 전체 발신·수신 기록 |
| 경찰 출동 | 현장 조치 내용 |
| 경고 고지 | 정확한 날짜와 시간 |
| 경고 이후 | 추가 발신 여부 |
| 후속 조치 | 긴급·잠정조치 결정문 |

경고 이전에 이루어진 전화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경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명시적으로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피의자가 추가 연락 위험을 인식했는지가 더 명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서로 연락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경고 전과 후를 분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상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치가 무엇인지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다툴 내용은 객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경고의 고지시각과 이후 통화기록을 별도로 표시해 기존 전화 혐의와 후속 행동을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경고 이후 실제로 행동을 중단했는지, 신고 내용과 통화기록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고나 별도 조치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을 계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경고 뒤의 전화는 본래 혐의와 별개로 행동 시점을 세분화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