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번 건 전화는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될까?
같은 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해서 정해진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 안에 이루어진 전화이므로 반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발신 간격과 각 전화의 독립성,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1.법에는 ‘몇 통 이상’이라는 고정 숫자가 없습니다
- 2.짧은 시간 안의 연속 발신도 실제 구조를 봅니다
- 3.전체 연락수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4.관련 Q&A
- 5.한 번의 통화를 연결하려고 여러 번 걸었던 경우도 똑같이 보나요?
- 6.통화가 연결된 뒤에는 더 전화하지 않았다면 도움이 되나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지속성과 반복성의 법률 기준
• 같은 날 연속 발신을 나누는 방법
• 조사 전 전화기록 정리 순서
• 관련 Q&A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는 전화 횟수를 특정 숫자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시간에 여러 번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발신이 하나의 연속된 시도인지, 수신 거절 후 새로운 발신을 다시 시작한 것인지, 상대방이 중간에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 시간 흐름 | 확인해야 할 내용 |
| 최초 발신 | 당시 연락을 시작한 이유 |
| 수신 거절 | 이후 재발신 간격 |
| 통화 연결 | 실제 통화시간과 종료 경위 |
| 추가 발신 | 같은 목적의 연속행동인지 |
| 마지막 전화 | 그 뒤 연락을 중단했는지 |

전화가 한 번 끊긴 직후 다시 걸었던 것인지, 상대방이 받지 않는 상황에서 몇 분마다 새로운 발신을 반복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각각의 발신 시각과 통화시간이 남기 때문에 진술을 준비할 때 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가 “두세 번 정도였다”고 기억하더라도 실제 기록이 더 많다면 첫 조사에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보다 실제 발신횟수가 적거나 서로 통화한 기록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도 객관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전화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가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연락을 전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횟수만 떼어 내기보다 통화 종료 뒤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까지 사건표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연락수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하나의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발신 목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신 간격과 상대방의 거부 여부, 이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이 중단된 시점은 사건의 전체 반복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전화들이 각각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같은 날 이루어진 발신을 시간 단위로 나누고 통화 연결·수신 거절·재발신의 순서를 객관자료와 대조해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날의 여러 전화는 단순한 총횟수보다 각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