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접근금지 뒤 전화한 경우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로 처벌되나?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했다면 본래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잠정조치 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잠정조치를 스스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에서는 ‘원래 혐의가 성립하는가’와 ‘조치 이후 전화를 했는가’를 완전히 다른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잠정조치 이후 한 번 전화해도 별도 문제가 되나요?
- 2.피해자가 먼저 전화했는데 다시 전화한 경우는요?
- 3.본래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라면 조치 위반도 없어지나요?
- 4.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5.첫 조사 전 준비할 두 개의 자료 묶음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조치 위반 관련 핵심 Q&A
• 스토킹처벌법 제20조의 의미
• 첫 조사 전 준비할 두 개의 사건표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9조제1항제3호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또한 본래 스토킹범죄 자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어 두 쟁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잠정조치 내용에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포함됐는지, 언제 고지받았는지, 전화가 그 이후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유효한 기간 중 전화가 있었다면 한 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선행 연락만으로 자신에게 내려진 잠정조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효력과 조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각 범죄와 절차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언제 어떤 효력으로 존재했는지와 실제 발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본안의 결론만으로 모든 문제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에는 불송치나 불기소에 따른 잠정조치 효력 상실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한 처분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표를 두 개로 나누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최초 신고 이전부터 본안 혐의에 포함되는 전화 전체이고, 두 번째는 잠정조치 고지 시점 이후의 행동입니다.
각 표에는 발신시간, 통화 연결 여부, 상대방의 수신·선행 연락, 조치 고지시각을 객관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 본안 전화기록: 최초 전화부터 신고 시점까지
• 조치 결정문과 고지기록
• 잠정조치 이후 발신·수신 내역
• 상대방의 선행 전화
• 조치 변경·취소 여부
• 불송치·불기소 등 본안 진행상황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전화 스토킹 혐의와 잠정조치 이후 발신을 별도 사건표로 관리하고 각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안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현재 유효한 조치를 준수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은 최초 신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의 행동 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