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반복 발신도 스토킹 성립요건에 들어갈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 발신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화 스토킹에서 중요한 것은 통화 성공 여부 하나가 아니라 전화 기능을 통해 벨소리, 발신번호,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났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행동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돼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1.실제 대화가 없어도 전화 기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2.부재중 전화의 숫자만 세면 판단이 불완전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어도 스토킹이 되나요?
- 7.한 번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면 바로 스토킹범죄인가요?
• 통화가 되지 않은 전화의 법적 의미
• 부재중 전화도 확인 대상이 되는 이유
• 반복 발신 사건의 증거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 등이 도달하거나 전화 기능에 의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조문에는 전화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고, 통화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소스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에서도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미수신 시 벨소리·진동이나 부재중 표시가 남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용인했다면 고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전화 상황 | 조사에서 확인할 부분 |
| 전화를 받지 않음 | 벨소리·진동·부재중 표시 발생 여부 |
| 수신 거절 | 거절 뒤 재발신이 이어졌는지 |
| 차단된 번호 | 수신차단 표시 등 기기상 흔적 |
| 반복 발신 | 시간 간격과 전체 발신 횟수 |
| 이전 상호 통화 | 어느 시점까지 서로 연락했는지 |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각각의 전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였는지를 살핀 뒤 그 행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통상적인 관계에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다가 한동안 응답하지 않은 경우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한 뒤 계속 발신한 경우는 같은 횟수라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발신기록 외에 상대방의 수신·회신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나타난 연락 관계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 개별 전화와 반복성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 최초 발신일과 마지막 발신일
• 날짜별 실제 발신 횟수
• 통화 연결 여부와 통화시간
• 수신 거절 또는 차단 시점
•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한 대화
• 상대방이 다시 먼저 전화한 기록
• 경찰 신고나 경고 이후 추가 발신 여부
• 전화 외 문자·메신저 연락이 함께 있었는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통화목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기록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설명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 전화와 부재중으로 남은 발신을 분리하고 상대방의 의사표시 전후 통화기록을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전화한 사실 자체가 통신기록으로 명확하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어떤 전화가 법률상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이 실제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를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횟수나 날짜를 추측하지 않고 객관기록과 진술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건 시점의 기기 상태, 이후 부재중 표시나 알림이 나타났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 구체적인 통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전화가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와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은 연결된 통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은 전화 기능의 흔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