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신 전화해 달라고 한 경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서 스토킹 문제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도록 요청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이 전달됐는지, 이전에 직접 전화나 접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제3자를 통해 같은 연락을 계속 시도했다면 직접 접촉과 다른 형태의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1.지인에게 “전화 한번 해 봐 달라”고 부탁한 것만으로 스토킹인가요?
- 2.저는 상대방 번호로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면요?
- 3.지인이 제 말을 다르게 전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4.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3자에게는 괜찮지 않나요?
- 5.증거 정리 목록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제3자 연락 관련 Q&A
• 직접 전화와 대신 연락의 차이
• 증거 정리 목록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방식으로 접근·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3자에게 전화를 부탁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지시·요청했는지, 제3자가 독자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가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의자 자신의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탁 한마디만 떼어 자동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피의자가 전달을 의도했는지, 이전 행동과 결합해 지속·반복되는 스토킹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과 피의자가 요청한 행동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발신 기록이 없다는 점은 사실관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한 연락이 피의자의 지시·관여 아래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면 관여 범위와 실제 전달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전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지인에게 실제로 무엇을 부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제3자가 독자적으로 내용을 추가했다면 그 부분을 객관자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과 말을 맞추거나 기존 대화를 삭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접근·통신 제한 조치가 존재하거나 상대방이 모든 접촉을 명확히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회적인 연락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 지인에게 연락한 날짜
• 전달을 부탁한 실제 문구
• 제3자가 상대방에게 연락했는지
•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 이전의 직접 전화내역
• 연락 중단 요구 시점
• 경찰 신고·조치 전후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발신기록과 제3자에게 부탁한 연락을 분리해 실제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제3자를 이용한 연락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전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누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