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 접근금지에 불복 중 전화하면 스토킹 사건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항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본래 스토킹 혐의와 별도의 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에서는 본안 성립요건을 다투는 절차와 잠정조치를 준수하는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1. 1.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2. 2.본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해도 조치는 별개입니다
  3. 3.전화 여부는 통신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항고가 인용될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해도 되나요?

• 항고 중 잠정조치 효력

 

• 전화가 조치 위반으로 문제되는 구조

 

• 불복 중 지켜야 할 대응 원칙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대응 방향
잠정조치 결정적용 내용을 문서로 확인
항고 제기기존 조치는 계속 준수
피해자 선행 전화임의로 조치 해제 판단 금지
업무상 연락 필요적법한 변경 절차 검토
조치 취소 통지실제 효력 종료 확인
 
본안에서 무혐의를 주장해도 조치는 별개입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잠정조치가 현재 유효하다면 그 조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전화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전화 여부는 통신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이후 전화가 있었는지는 통화내역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하지 않았는데 발신한 것으로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발신이 존재한다면 기억에 의존해 부정하기보다 어떤 경위였는지를 사실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안의 전화 스토킹 성립요건과 잠정조치의 현재 효력을 구분하고 항고 진행 중 발생한 통화기록까지 별도 구간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현재 조치에 따른 추가 위험을 만들지 않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 Q&A
 


 
Q.항고가 인용될 것 같으면 미리 전화해도 되나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변경·취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복절차와 조치 준수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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