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뒤 사과 전화나 합의 전화는 해도 될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전화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거부했거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전화 자체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본안 성립요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통화기록과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1.사과만 하려고 한 번 전화해도 문제가 되나요?
- 2.합의하면 스토킹범죄가 없어지나요?
- 3.피해자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면 되나요?
- 4.억울한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합의 전화 관련 Q&A
•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의미
• 합의와 본안 혐의를 나누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확인사항 | 대응 방향 |
| 피해자 연락 거부 | 직접 전화 중단 |
| 잠정조치 | 통신 제한 여부 확인 |
| 피해자 변호사 | 법률대리 절차 확인 |
| 합의 의사 | 본안 방어와 분리 |
| 처벌불원 | 자동 종결로 이해하지 않음 |

사과 목적이라는 점만으로 추가 전화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거부 여부와 현재 적용되는 조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보다 수사절차와 법률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보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통신 접근 제한의 적용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본안의 법적 입장은 별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객관자료상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을 검토한 뒤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하면서 본안 전화기록과 합의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성립요건 검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사과와 합의를 이유로 새로운 전화를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사건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