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거부 뒤 계속 전화했다면 긴급응급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나?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화가 계속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본안의 스토킹 성립요건 검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유죄판결을 기다려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라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에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치가 내려졌다면 기존 전화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현재 금지되는 행동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1.전화 접촉 자체가 긴급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본안 혐의와 조치 이후 행동은 분리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먼저 전화하면 받아도 되나요?
• 전화 사건의 긴급응급조치 기준
•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의미
• 조치 전후 기록을 분리하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4조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일정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전화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치를 고지받았다면 “한 통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임의로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내용 |
| 조치 대상 | 피해자 외 동거인·가족 포함 여부 |
| 통신 제한 | 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존재 |
| 시작 시점 | 언제부터 조치가 적용됐는지 |
| 조치 기간 | 문서에 기재된 기간 |
| 추가 발신 | 고지 뒤 실제 전화 여부 |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실 자체가 이전 전화가 모두 스토킹범죄였다는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전화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있는지는 수사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안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 이후 다시 전화한 경우에는 기존 혐의와 별개의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서 정식 절차에서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해왔더라도 자신에게 적용된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이전의 전화 혐의와 조치 고지 이후 발신을 분리하고 결정서와 통화내역을 대조해 본안과 조치 준수 문제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조치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재 어떤 긴급응급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선행 연락만 보고 조치가 해제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서에 적힌 통신 접근 제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신고 뒤 긴급조치가 시작됐다면 기존 사건을 다투는 것과 현재 조치를 지키는 일을 분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