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안전조치가 있는 전화 스토킹 사건의 대응 기준
스토킹 신고 뒤 피해자에게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변안전조치는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고, 본안에서 전화 스토킹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의 증거와 법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전화하는 것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 1.피해자 보호절차와 형사책임은 분리합니다
- 2.보호조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 3.전화 혐의는 원래 구성요건대로 검토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면 합의도 못 하나요?
• 신변안전조치와 본안 혐의의 차이
• 보호절차가 있는 사건의 전화기록
• 피의자가 준비할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스토킹범죄 신고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절차상 사정이지 피의자의 모든 전화가 범죄로 확정됐다는 의미와 같지는 않습니다.
| 절차 | 피의자 측에서 확인할 사항 |
| 신변안전조치 | 보호절차 자체와 본안 분리 |
| 전화 혐의 | 실제 수·발신 내역 |
| 연락 거부 | 어느 시점에 표시됐는지 |
| 별도 접근금지 | 긴급·잠정조치 존재 여부 |
| 신고 후 행동 | 추가 전화 여부 |
신변안전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왜 그런 조치를 받았느냐”고 직접 전화하거나 오해를 풀려고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통신 접근금지 등 별도 조치가 있다면 추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안에서 억울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객관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본안의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신고된 통화횟수와 실제 통신기록을 대조하고, 상호 연락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절차와 피의자 본안 혐의를 분리한 뒤 통화기록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 전화 스토킹 성립요건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면서도 보호절차 자체를 공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 가능성과 직접 연락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조치를 확인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본안 혐의와 보호절차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