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먼저 전화했다면 전화 스토킹 혐의는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먼저 전화하거나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 번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전화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상호 통화기록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 상호 연락이었고 언제부터 상대방이 통화를 원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먼저 여러 번 전화했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 2.상대방이 신고 후 먼저 전화했다면 답변해도 되나요?
- 3.서로 긴 통화를 했던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피해자가 먼저 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되나요?
- 5.전화 흐름 정리 방법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상호 전화 관련 핵심 Q&A
• 긴급응급조치 통지의 의미
• 통화 흐름 정리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6조는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통지·고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 경찰로부터 통신 접근 제한 등의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선행 전화는 전체 연락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전화해 왔다는 신고 내용과 실제 수·발신 기록이 다르다면 해당 차이는 첫 조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거에 먼저 전화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발생한 모든 발신에 대한 동의가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락 관계가 달라진 시점과 명시적인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선행 전화만으로 조치가 자동 취소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는 수신기록으로 보존하고, 현재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와 효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시간은 실제 상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통화시간만으로 통화의 내용이나 상대방 의사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통화녹음이 적법하게 존재하거나 통화 전후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어느 시점의 연락에 대한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공격하는 방식보다 수신·발신 기록과 날짜를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서로 먼저 전화한 횟수를 구분합니다.
• 통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 연락 중단 요구가 나온 시점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그 이후 발신만 다시 분리합니다.
• 경찰 신고와 조치 고지 시점을 표시합니다.
• 조치 이후에는 별도 구간으로 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호 수·발신기록과 통화시간을 대조해 일방적인 반복 전화인지, 관계 변화 전후의 연락인지 구분하고 첫 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호 연락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기보다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사건일수록 어느 순간부터 연락의 성격이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