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 스토킹 성립요건은 어떻게 보나?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차단한 뒤 다른 번호에서 다시 전화한 경우에는 번호가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누가 실제로 발신했는지와 차단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단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번호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발신자를 단정해서는 안 되므로 실제 사용자와 기기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경찰은 신고 직후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2. 2.다른 번호라고 해서 별개의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회사 전화로 연락한 것도 개인 전화와 합쳐질 수 있나요?

• 차단 이후 전화의 의미

 

• 다른 번호의 실제 사용자 확인

 

• 경찰 신고 뒤 행동이 중요한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경찰은 신고 직후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동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번호 차단이나 경찰의 중단 통보 이후 다른 번호를 이용해 다시 연락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이전 전화와 이후 전화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경찰 경고 자체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경고를 받은 이후의 행동은 별도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다른 번호라고 해서 별개의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다른 휴대전화나 업무용 번호를 사용했다면 가입·사용 내역과 기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가 등장한다면 누가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다른 번호의 발신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 번호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 해당 시각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나 통화기록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발신 경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상대방이 기존 번호를 차단한 시점

 

• 차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다른 번호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

 

• 다른 번호에서 최초 발신한 시점

 

• 번호 변경 전후 통화 내용

 

• 경찰 신고·중단 통보 여부

 

• 경고 이후 추가 전화가 있었는지

 

• 전화 외 다른 연락수단 사용 여부

 

전화기록이나 유심·기기 사용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번호별 발신내역을 분리한 뒤 실제 사용자와 차단 시점, 경찰 경고 전후 행동을 대조해 스토킹행위의 연결성과 첫 조사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번호가 달라졌다는 외형보다 누가 어떤 의사로 어느 시점에 전화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혐의가 과장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번호가 섞여 있다면 객관기록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Q&A
 


 
Q.회사 전화로 연락한 것도 개인 전화와 합쳐질 수 있나요?
 

번호의 종류보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연락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기존 행동과 시간적·내용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번호를 바꿔 연락한 사건은 번호 개수보다 차단 전후 연락 흐름과 실제 발신자 확인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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