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가 반복된 스토킹 사건의 증거 쟁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을 스토킹행위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제 발신자가 누구인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전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했는지와 반복성을 순차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번호를 숨긴 형태라는 외형은 하나의 정황이지만 행위자 특정과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1.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제 전화라고 신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2. 2.번호를 숨겨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인가요?
  3. 3.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도 제 전화로 포함됐다고 하면요?
  4. 4.경찰에 신고된 뒤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5. 5.확인할 디지털 자료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발신자 특정 관련 Q&A

 

• 잠정조치 청구와 전화기록

 

• 확인할 디지털 자료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제 전화라고 신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누가 실제로 발신했는지 객관적인 통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번호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전화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통신사 자료에서 해당 시각 발신 여부가 확인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Q.번호를 숨겨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인가요?
 

번호 표시방식은 사건의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전화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Q.모르는 번호에서 온 전화도 제 전화로 포함됐다고 하면요?
 

각 번호 또는 발신방식별로 실제 발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과 무관한 통화가 포함됐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Q.경찰에 신고된 뒤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통화내역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본 상태의 기록이 자신의 실제 발신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디지털 자료
 

• 휴대전화 통화목록

 

• 통신사 발신내역

 

• 통화 시각과 통화시간

 

• 사용한 번호·기기 관계

 

• 동일 시각 다른 활동 기록

 

• 상대방 측 통화목록과 차이

 

• 신고된 발신횟수와 실제 기록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발신번호 표시 여부보다 통신기록과 기기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실제 발신자를 특정하고 신고된 횟수와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익명이나 번호 표시제한 전화 사건에서는 먼저 행위자를 정확히 특정한 뒤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전화스토킹#스토킹성립요건#통신기록#디지털증거#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