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업무상 필요한 전화도 스토킹 성립요건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나?

업무나 계약, 물건 반환 등 실제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전화 스토킹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횟수와 방식의 전화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목적과 실제 발신 내용이 일치하는지, 공식 연락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이후 사적인 전화가 추가됐는지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 1.돈을 받아야 해서 전화한 경우에는 괜찮나요?
  2. 2.회사 동료라 업무 전화가 불가피했다면요?
  3. 3.연락금지 조치가 있는데 업무전화가 필요하면 직접 걸어도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정당한 이유 관련 Q&A

 

• 긴급응급조치 변경 절차

 

• 업무 전화와 사적 연락을 나누는 기준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처벌법 제7조는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즉 연락 제한 조치가 이미 존재한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직접 전화하는 대신 정식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확인자료
업무 목적업무지시·계약·정산자료
전화시각실제 업무시간과의 관계
공식 수단회사전화·메일 등 대체수단
통화 내용업무내용과 사적 대화 구분
반복 발신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거부 이후다른 연락방식이 가능했는지
 


 
Q.돈을 받아야 해서 전화한 경우에는 괜찮나요?
 

채권이나 정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연락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반복전화를 정당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권관계가 존재하는지, 어떤 연락방식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뒤에도 같은 전화가 계속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회사 동료라 업무 전화가 불가피했다면요?
 

업무상 필요한 연락과 사적인 연락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메신저나 공식 연락체계가 있었는지, 해당 전화가 실제 업무와 관련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두 사람의 직접 통화를 제한했다면 그 지침을 무시하고 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연락금지 조치가 있는데 업무전화가 필요하면 직접 걸어도 되나요?
 

현재 적용되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예외를 만들어 전화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자료와 통화내역을 대조해 실제 필요한 연락과 개인적인 반복 발신을 나누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객관자료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전화한 이유뿐 아니라 방법과 빈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 목적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객관적인 업무자료와 통화시간을 서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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