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날 간격으로 이어진 전화도 스토킹범죄의 지속성이 인정될까?
전화 사이에 하루나 며칠의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전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하나의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화 스토킹에서는 공백기간을 포함한 전체 연락 흐름과 상대방의 의사 변화, 각 발신의 목적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기간보다 행동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2.공백기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3.조사에서 준비할 자료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달 뒤 한 번 다시 전화한 것도 과거 전화와 연결되나요?
• 전화 간격이 지속성 판단에 미치는 의미
•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와 전화기록
• 공백기간을 포함한 사건표 작성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는지를 보므로 전화 사이의 기간 자체는 하나의 판단자료입니다. 일정 기간 서로 정상적으로 연락이 끊겼다가 새로운 계기로 다시 통화한 경우와 연락 중단 요구 이후 며칠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한 경우는 같은 횟수라도 사실구조가 다릅니다.
또한 신고 뒤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조치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는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사후 승인 신청과 법원의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초기 보호조치와 본안 수사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기간 구간 | 전화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 |
| 최초 연락기 |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
| 연락 공백기 | 완전히 접촉이 없었는지 |
| 재발신 시점 | 누가 다시 연락을 시작했는지 |
| 거부 이후 | 며칠 간격으로 전화가 이어졌는지 |
| 신고 이후 | 경고·조치 후 발신이 있었는지 |
사건표를 만들 때 전화가 있었던 날만 표시하면 연락이 지속됐는지 정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화가 전혀 없었던 기간, 상대방이 다시 먼저 전화한 날짜, 두 사람이 다른 이유로 연락을 재개한 날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칠씩 간격을 두었다는 점을 이유로 반복성을 무조건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목적의 연락이 주기적으로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형태를 달리하며 계속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 통신사 또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 날짜별 발신·수신 구분
• 실제 통화시간
• 전화가 없었던 공백기간
• 상대방의 중단 요구 문자
• 신고 및 경찰조치 날짜
• 다른 연락수단의 사용 여부
자료를 정리할 때 수신·발신을 혼동하지 않고 실제 기록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화가 있었던 날짜뿐 아니라 연락이 끊긴 기간과 재개된 계기까지 시간표에 반영해 지속성·반복성이 실제 객관자료에서 확인되는지 분석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간격이 길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며칠 동안 전화가 없었고 왜 다시 연락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상 성립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간 간격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관계 변화와 연락 목적, 행동의 내용적 연결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날에 걸친 전화 사건에서는 발신일뿐 아니라 ‘연락하지 않은 기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