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내용이 평범해도 반복 전화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
전화 내용에 욕설이나 협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통화 내용이 위협적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두기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전체 상황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안부전화라도 연락 거부 이후 계속 반복됐다면 내용과 빈도, 관계의 변화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 1.전화 내용이 자극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 3.전화 빈도와 시간대도 함께 살펴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사과하려고 계속 전화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평범한 전화 내용과 스토킹 성립요건
•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
• 전화 내용보다 함께 볼 정황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열거된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전화는 같은 조 제1호 다목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잘 지내느냐”, “통화하고 싶다”와 같이 문장 자체만 보면 평범한 표현이더라도 앞선 관계, 연락 중단 요구, 전화 횟수와 시간대를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화 내용이 다소 불쾌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성립요건 | 전화 사건에서 확인할 사실 |
| 상대방 의사 | 전화 거부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
| 정당한 이유 | 연락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
| 전화 행위 | 실제 통화·발신·부재중 기록 |
| 불안감·공포심 | 관계와 전화 경위 전체 |
| 반복성 | 날짜와 시간대별 발신 흐름 |

전화 스토킹 사건에서 “예전에는 서로 전화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모든 후속 연락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상호 통화가 이어졌는지, 이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전화가 다시 시작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서는 일방적인 전화라고 주장하지만 통화목록과 문자기록상 상대방도 일정 기간 계속 먼저 전화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사건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날짜와 연락 순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긴 통화를 한 사건과 몇 분 간격으로 여러 번 발신한 사건은 외형이 다릅니다. 늦은 시간대에 연락이 집중됐는지, 수신 거절 직후 다시 걸었는지, 통화 종료 뒤 추가 연락이 이어졌는지 등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통화 문구 하나가 아니라 법률상 구성요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 내용의 표현만 평가하지 않고 이전의 상호 연락, 거부 의사, 발신 빈도와 시간대를 하나의 사건표로 만들어 스토킹 성립요건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좋은 말만 했다”는 해명보다 실제 전화가 왜 이루어졌고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과의 연락 관계가 달라졌는지를 자료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객관기록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과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복 연락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연락 중단 의사가 명확하다면 사과를 이유로 직접 통화를 계속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통화의 문구가 평범한 사건일수록 전화 횟수와 관계 변화, 상대방 의사표시가 성립요건 검토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