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스토킹 혐의에서 통화내역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나?
전화 스토킹 사건에서는 통화내역이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시간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객관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통화내역만으로 상대방과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왜 전화했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화내역은 문자, 카카오톡, 신고 시점과 결합해 읽어야 하며 신고서의 횟수와 실제 기록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1.통화기록은 사실과 기억을 구분해 줍니다
- 2.신고 내용과 실제 발신 횟수를 대조합니다
- 3.통화내역만으로 부족한 부분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통화목록에 기록이 없으면 전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 통화내역에서 확인할 정보
• 잠정조치 집행과 통화기록
• 경찰조사 전 증거 정리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통화목록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신·수신 여부, 날짜와 시간, 통화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횟수와 실제 기록이 다르다면 조사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0조는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과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에서는 고지 시각과 그 이후 통화내역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 통화자료 | 확인할 사실 |
| 발신기록 | 실제 전화한 횟수와 시간 |
| 수신기록 | 상대방이 먼저 전화한 시점 |
| 통화시간 | 연결 여부와 대화 지속시간 |
| 부재중 전화 | 수신되지 않은 발신의 흐름 |
| 조치 고지시각 | 이후 발신이 있었는지 |

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에서 특정 기간 수십 차례 전화했다고 기재했더라도 피의자 측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면 존재하는 발신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구성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화기록에 상대방의 선행 전화가 존재한다면 그 역시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후 모든 전화가 허용됐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기록에는 통화 내용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통화 목적을 설명하는 문자, 이메일, 업무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통화녹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녹음의 전체 맥락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화내역에서 발신·수신·통화시간을 분리하고 신고 내용의 날짜와 대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통화내역을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기 기록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 자료 등 다른 객관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스토킹 사건의 첫 진술은 기억보다 실제 통신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