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상 형사처벌이 계속될 수 있나요?

 
  1. 1.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2. 2.그러면 처벌불원서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3. 3.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4. 4.형량은 합의 전후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Q.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에 제약이 있는 반의사불벌죄 구조가 있었지만,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법무부 역시 당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안내했습니다. (moj.go.kr)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수사나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그러면 처벌불원서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도 관련 요소가 반영돼 있습니다. (sc.scourt.go.kr)

 

다만 혐의 성립 여부양형을 구별해야 합니다.

 

• 구성요건이 충족되는가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이 네 질문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해도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합의를 이유로 한 연락도 추가 접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거나 지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형량은 합의 전후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개별 사건의 형량을 일정한 숫자로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범행 방식, 기간,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논의되는 스토킹 사건에서도 합의를 혐의 소멸과 혼동하지 않고, 먼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 대응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실제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합의를 전제로 진술하면 구성요건에 대한 입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피해 회복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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