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음성·영상 전송도 스토킹처벌법의 ‘물건등’에 포함되나요?
네. 스토킹처벌법이 통신형 행위에서 사용하는 물건등이라는 표현은 실물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은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까지 넓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음성파일, 영상이 반복적으로 전송된 사건도 다른 성립요건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사진이나 영상도 법률이 정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 2.콘텐츠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증거 목록
- 3.파일 내용이 평범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4.법정형과 조사 대응
- 5.관련 Q&A
- 6.같은 사진을 여러 번 보낸 경우와 서로 다른 사진을 보낸 경우가 다른가요?
- 7.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도 상대방에게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문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형식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진인지 위협적 내용인지, 단순 업무자료인지, 관계 중단 이후 반복 전송된 내용인지에 따라 전체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표 대신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송된 파일의 원본
• 각 파일의 전송 날짜와 시간
• 파일에 붙인 메시지
• 상대방의 답변
• 전송 중단 요구
• 파일 전송 이후 차단 여부
• 같은 내용이 다른 플랫폼으로 반복됐는지
• 신고 이후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
특히 파일만 따로 캡처하면 전송 맥락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앞뒤의 대화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 판단에서는 전송내용의 성격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협박적이어야만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 전송을 곧바로 스토킹범죄로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음성·영상 전송이 문제 된 스토킹 사건에서 파일 자체와 전송 전후 메시지를 함께 배열해 콘텐츠의 목적과 반복성을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전송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파일이 어떤 맥락으로 보내졌는지, 법률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상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파일의 동일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송 횟수와 기간, 내용, 상대방 반응과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단체대화방의 구조, 상대방의 참여 여부, 전송 대상과 표시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형 스토킹은 파일 종류보다 전송의 맥락과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