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 흐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시적인 “연락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의사가 언제나 불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차단, 반복적인 회피, 만남 거절 등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스토킹행위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2. 2.명시적인 말이 없더라도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3. 3.스토킹범죄가 되려면 다른 요건도 함께 필요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답장을 했다면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닌가요?
  7. 7.차단 사실만으로 스토킹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스토킹행위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이 정한 행동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접근이나 전화, 메시지 전송 같은 행동의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도 구성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확인 지점구체적으로 살펴볼 자료
직접적인 거절“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대화
연락 차단전화·메신저 차단 시점
만남 거절약속 취소, 방문 거부 내용
행동 변화답변 중단, 회피 등 전후 흐름
이후 접촉거절 이후 전화·메시지·방문이 있었는지
쌍방 대화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재개한 구간
 


 
명시적인 말이 없더라도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는 문자 한 줄만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답변을 중단하고 여러 연락수단을 차단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의 반복적인 접근은 이전의 정상적인 연락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재개하거나 일정한 용건을 협의했다면 그 구간 역시 정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유리한 메시지만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의사가 변화한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다른 요건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동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연락을 했으니 전부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한 번 답했으니 전부 허용된 연락이었다”는 식의 일괄적인 진술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거절 의사 표현 전후의 대화와 차단 시점, 실제 발신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상대방의 의사가 어느 단계에서 달라졌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연락 사실을 확정한 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구간과 정상적인 상호 연락이 이루어진 구간을 분리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실제 대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그때도 정말 연락이 싫었느냐”고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화와 통화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답장을 했다면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장의 내용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락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답변인지, 특정한 용건을 처리하기 위한 답변인지, 다시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차단 사실만으로 스토킹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차단은 상대방 의사를 판단하는 정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단 전후의 대화와 이후 연락 횟수, 연락 목적, 다른 구성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연락 사실보다 상대방 의사와 그 이후 행동의 변화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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