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즉시 중단했다면 이전 행동의 스토킹처벌법 성립은 달라지나요?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했다는 사정은 사건 이후 행동을 평가할 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후 행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 행동의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 경고 이후 추가 행동이 없다는 사실을 무의미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본안 성립요건과 사건 이후 행동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1.경찰의 서면경고는 중요한 시간 기준점이 됩니다
- 2.과거 행동의 구성요건은 그대로 검토합니다
- 3.하지만 사건 이후 행동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 경고를 받은 뒤 연락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되나요?
- 7.신고 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호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행동을 제지하고 향후 중단을 통보하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연표에서는 경찰 출동이나 경고를 받은 시각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뒤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즉 다음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인지
•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신고 후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구성요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경고 이후의 추가 행동은 새로운 수사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나는 이제 연락하지 않을 테니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해명 목적의 연락도 기존 행동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이후 접촉이 중단된 사건에서 경찰 경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행동과 이후 행동을 분리하고 본안 성립요건은 과거 자료만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 중단 사실만을 선처사유처럼 주장하기보다, 신고 이전의 객관자료에서 실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기존 행동의 반복성이나 상대방 의사 등에 다툴 근거가 있으면 이를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 이전 행동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조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기존 조치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후 중단 여부와 과거 범죄 성립은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