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일부 가린 게시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의 일부를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률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위치정보,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일정한 정보의 온라인 제공·배포·게시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1.이름과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면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 2.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개인정보 게시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 3.게시한 계정은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 4.신고를 알게 된 뒤 게시물을 삭제하면 되나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정보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재 시행 법률은 이러한 식별 가능성을 정의의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에서 이름을 한 글자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진, 직장, 학교, 지역, 관계정보 등이 함께 공개돼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작성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정 로그인 이력
• 사용 기기
• 게시 시각
• 게시 전후 대화
• 비밀번호 공유 여부
• 동일 계정의 다른 활동
• 게시물 수정 기록
단순히 명의가 다르다거나 계정이 본인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제 작성자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물이나 기기 기록을 삭제하도록 안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개인정보 게시형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원문과 계정 사용기록,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분석해 실제 식별성과 작성 주체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게시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정보가 공개됐는지와 상대방이 식별되는지, 지속·반복성이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 게시 사건에서는 가림처리 여부보다 실제 식별 가능성과 게시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