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제출 시점을 정하는 기준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N-SORA프로그램을 시작한다면 평가를 서두르기보다 검찰 의견서 제출 일정과 상담·교육 이행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자료와 나온 뒤 자료를 구분하면 객관적 수치의 의미를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1.송치 후에는 자료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2. 2.결과는 영역별 관리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평가가 끝나기 전에 검찰 출석일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송치 후에는 자료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경찰 진술과 제출자료가 검찰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새 평가 자료가 기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준비할 자료확인 목적
평가 전경찰 진술·상담 시작 기록기초사실 정리
평가 중검사 일정·기초 질문 자료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평가 후영역별 결과·관리 계획재범위험성 소명
의견서 제출 전반성문·탄원서·교육 기록문서 간 일관성 점검
 
결과는 영역별 관리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자료에서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구획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총점만 앞세우지 않고 각 영역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상담 과제와 생활 관리에 연결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며 그 자체가 위험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송치 의견의 핵심 쟁점, 평가 완료 예상일, 피해 회복 진행 여부, 교육 참여의 실제 기록, 가족의 감독 가능성을 차례로 봅니다. 완료되지 않은 상담은 예정 자료로 표시하고 이미 이행한 기록과 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송치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일정을 대조해 검찰 단계에 맞는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 결과, 상담 이행, 생활 변화가 시간 순서대로 확인되도록 자료를 묶습니다.

 


 
관련 Q&A
 


 
Q.평가가 끝나기 전에 검찰 출석일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진행 중인 평가라는 사실과 완료 예정일을 정확히 밝히고, 우선 제출할 수 있는 상담·교육 기록과 추후 보완할 자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송치 후 N-SORA프로그램은 제출 시점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하되 수사 입장과 모순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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