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떤 양형요소를 함께 살펴보나요?

- 1.스토킹처벌법 형량이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 2.합의하면 집행유예가 확정됩니까?
- 3.진지한 반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4.경찰조사 전부터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나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됐을 때 구체적인 선고형과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은 긍정적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범행 기간이나 방법, 전력,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평가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합의 과정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성합니다"라는 문장 한 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펴 진지한 반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실제로 다투는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실과 맞지 않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와 인정 범위를 확정한 뒤 양형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정리된 뒤 양형요소를 검토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을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수사 초기부터 유죄를 전제로 양형만 준비하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구성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형량과 혐의 대응을 순서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