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와 합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형사절차는 끝나는 걸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는 요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1. 1.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2. 2.합의와 관련해 구별할 내용
  3. 3.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촬영 당시의 행위와 촬영 대상, 상대방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양형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준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구별할 내용
 

• 혐의 인정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합의 성립 여부

 

• 처벌불원 의사

 

• 재발 방지 노력

 

• 전과 여부와 범행 경위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락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해 회복 절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삭제하거나 촬영물을 없앤 뒤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양형을 함께 준비할 사건인지 구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먼저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과 구성요건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발 방지와 조사 태도 등이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불송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판단과 양형 판단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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