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범죄에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어떤 법률로 구분되나요?
SNS에 성적인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로 합성한 성적 영상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음란물유포죄 하나’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 1.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 2.공개 게시와 개별 전송도 구별합니다
- 3.디지털 자료는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다시 올렸다면 촬영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 7.단순 링크 공유도 같은 결과가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를 규율합니다. 현행법상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그러나 성적 콘텐츠에 실제 특정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추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거나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일반 음란정보와는 다른 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 콘텐츠 성격 | 우선 검토할 법률 |
| 일반 음란정보 | 정보통신망법 |
| 불법촬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동의 후 촬영·비동의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허위 합성 성적 영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공개 계정에 게시해 불특정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특정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파일을 보낸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 공개 범위, 상대방 수, 전달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거나 ‘팔로워에게만 보였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소수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유포 규정에 포함되는 범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 과정은 파일 확보, 저장, 업로드, 공개 설정, 전송 또는 삭제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별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자료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전달한 사건에서도 ‘내가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행위와 유통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SNS에 게시된 자료를 일반 음란정보, 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먼저 분류한 뒤 각 행위에 맞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하나의 포괄적인 ‘음란물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게시물별로 적용 가능 법률을 나눠야 합니다. 기기 포렌식이나 플랫폼 기록이 수사자료가 되는 사건에서는 게시 시각과 파일 생성 시점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유포행위의 처벌 여부는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을 따로 처벌하므로 원본 촬영자가 누구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링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링크를 통해 어떤 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본인이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파일 자체의 전송과 링크 전달을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고 실제 접근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에서는 매체보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이 먼저입니다. 원자료를 기준으로 죄명을 구분해야 초기 진술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