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신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라고 하더라도 촬영의 대상·방법·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나 대중교통처럼 공개된 공간이라는 사실보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1.공개 장소 촬영의 법적 기준
  2. 2.의복을 입은 신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
  3. 3.사진의 구도와 거리가 중요한 이유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람이 사진에 들어온 것도 처벌되나요?
공개 장소 촬영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장소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사정과 “그 모습을 특정 방식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는 누구나 사람을 볼 수 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에서 확대하거나 비정상적인 각도로 반복 촬영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만으로 촬영 대상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개된 신체와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단 요소확인 내용
장소공개 여부
거리근접·원거리
구도특정 부위 강조
반복성촬영 횟수
정황촬영 전후 행동
 


 
의복을 입은 신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체 촬영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의복을 착용한 상태라도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와 촬영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이나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특정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가 검토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복을 입은 사람의 일반적인 뒷모습이나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죄의 성립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의복의 종류 하나로 결론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사진 속 신체의 비중, 촬영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여러 장을 연속해 촬영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구도와 거리가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면 개별 파일을 제시하며 촬영 목적이나 경위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답하다 보면 실제 전후 상황과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촬영 시각을 정리하고, 그 전후에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촬영 당시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들고 있었는지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특정 신체가 크게 잡혀 있지만 CCTV에서는 이동 중 우연히 카메라가 그 방향을 향했던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장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원본 파일의 구도와 촬영 거리, 전후 동선 및 CCTV를 함께 분석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와 설명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촬영 사실, 촬영 대상,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람이 사진에 들어온 것도 처벌되나요?
 

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사진 한 장만 보지 말고 촬영 전후의 사진, 구도 변화, 촬영자의 위치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촬영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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