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스토킹 형량 외에 별도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 1.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 2.위반하면 스토킹범죄 형량에 포함됩니까?
- 3.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 4.이미 올린 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스토킹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방송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제17조의3에 위반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일정한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 행위 | 검토될 문제 |
| 피해자 실명 공개 | 식별정보 공개 여부 |
| 사진과 학교 게시 | 특정 가능성 |
| 주소 게시 | 신상정보 공개 |
| 사건 사생활 폭로 | 비밀 누설 여부 |
| SNS·커뮤니티 게시 | 정보통신망 공개 |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목적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나 변호인 의견서 등 정식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올리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원래 스토킹 사건 외에 별도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의 삭제나 계정 초기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시물을 언제 작성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적법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게시가 추가된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작성 시각과 계정기록을 보존한 상태로 원래 스토킹 혐의와 신상정보 공개 문제를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형의 숫자를 더해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원래 사건뿐 아니라 신고 이후 새로 발생한 게시행위까지 전체 시간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온라인 공개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식 수사절차 안에서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