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성적 촬영물을 판매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
SNS를 통해 성적 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파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1.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법정형
- 2.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바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 3.직접 촬영하지 않고 받은 파일을 판매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나요?
- 4.일반 성인 음란물 판매라면 모두 성폭력처벌법인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일반 음란정보 유포의 법정형과 차이가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파일의 종류와 판매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 판매 여부 | 거래·정산 기록 |
| 영리 목적 | 수익 구조 |
| 파일 성격 | 원본·복제본 |
| 유포 의사 | 게시·전송 기록 |
| 피해자 의사 | 촬영·유포 관련 자료 |

금전 수수는 매우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 문제 된 촬영물과 거래기록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운영한 계정이라면 특정 결제기록을 문제 된 파일의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자료상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 여부와 유포행위는 구분됩니다. 유포자가 촬영자와 다르더라도 해당 파일이 제14조 제2항의 대상이 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일의 출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미성년자 관련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료 SNS 계정 사건에서 판매기록과 촬영물의 출처를 연결해 실제 영리 목적 유포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계정 전체 매출과 범죄 혐의를 받은 특정 파일의 거래를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이나 포렌식 결과를 제시한다면 건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판매 동의를 사후에 받아내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양형상의 의미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유료 SNS 사건에서는 ‘판매를 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판매했는가’가 적용 법률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