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7일과 형사처벌 위험을 함께 보는 방법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항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뒤 언제 고지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범죄의 형량 문제와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1.항고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 2.항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는 관리해야 합니다
- 3.항고 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 4.본안 수사와 항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5.관련 Q&A
- 6.항고장을 내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됩니까?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law.go.kr)
| 확인사항 | 실무상 의미 |
| 결정 종류 |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
| 고지일 | 7일 항고기간 계산의 출발점 |
| 불복 이유 |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현저한 부당성 |
| 객관자료 | CCTV·통신내역·동선 자료 |
| 현재 효력 | 항고와 별도로 준수 여부 확인 |

잠정조치 중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할 예정이니 현재 결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은 항고·재항고와 결정 집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문에 적힌 날짜가 실제 기록과 다른 경우
• 접근했다고 기재됐지만 CCTV나 출입기록이 다른 경우
• 특정 연락이 본인 계정에서 발신되지 않은 경우
• 생활동선이 겹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결정의 범위가 실제 상황과 충돌하는 부분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되며 기존 원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지와 스토킹범죄 수사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 항고가 필요한 스토킹 사건에서 7일의 불복기간을 확인하면서 결정문과 실제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본안 경찰수사의 불송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항고 자체와 현재 결정의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항고·재항고에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위반으로 새로운 형사책임을 만들기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