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SNS 유포를 거부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촬영 당시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SNS나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촬영과 유포를 동일한 동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혐의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 무겁게 규율됩니다
  2. 2.촬영 동의의 범위는 유포 동의와 다릅니다
  3. 3.조사 전 체크리스트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영리 목적은 문제되지 않나요?
  7. 7.촬영물 중 일부만 게시됐다면 전체 파일이 모두 수사 대상인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는 더 무겁게 규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같은 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제2항의 유포와 달리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않고 하한이 있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 유포 사건에서는 유료 판매, 수익 구조 등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팔로워가 많거나 계정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을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구조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의 범위는 유포 동의와 다릅니다
 

촬영 당시 관계가 원만했다는 사실이나 촬영물의 존재를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표현이 모호한 경우에는 촬영 이후 대화, 파일 전달 경위, 과거 실제 공유 방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기억만으로 유포 동의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선 안 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촬영자와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 촬영 당시 의사에 관한 자료

 

•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경위

 

• 제3자 전달 또는 게시 여부

 

• 유포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금전이나 수익 발생 여부

 

• 게시 범위와 지속 시간

 

• 파일별로 행위가 동일한지

 

성범죄 고소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새로 확인하거나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형사절차를 고려해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별도로 분석하고 SNS 게시 과정에서 영리 목적과 실제 유통 범위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가 법조문의 구성요건에 맞게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유포 동의 또는 영리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기록을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되는 사실은 과도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영리 목적은 문제되지 않나요?
 

실제 금전 수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의 판단을 단순한 현금 수수 여부 하나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행위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촬영물 중 일부만 게시됐다면 전체 파일이 모두 수사 대상인가요?
 

수사 범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된 파일과 기기에 보관된 다른 파일의 생성·보관 경위를 구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한 자료도 유포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NS 게시 전후 기록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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