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죄판결 뒤 치료프로그램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형량과 부가명령 정리
스토킹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형량을 확인할 때는 주된 형벌과 부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수강·이수명령은 200시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2.프로그램 내용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3.형량과 부가명령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입니다
- 4.이수명령을 받은 뒤에도 별도 의무가 생깁니다
- 5.관련 Q&A
- 6.벌금형이면 반드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나요?
- 7.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형량이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 선고 형태 |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명령 |
| 집행유예 | 수강명령 |
| 벌금형 | 이수명령 |
| 징역 실형 | 이수명령 |
| 약식명령 | 이수명령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주된 형벌을 대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수강·이수명령의 내용으로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시기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실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go.kr)
따라서 "벌금형만 받으면 프로그램은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치료프로그램 가능성만 걱정해 모든 사실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은 먼저 실제 행동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기록과 메시지
• 방문·접근이 문제 된 날짜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CCTV와 출입기록
• 경찰 경고 전후의 행동
• 신고 이후 연락 여부
객관자료와 고소 내용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임의로 따르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이수명령의 이행지시를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별도 벌칙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형벌과 치료프로그램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하고, 경찰 단계에서는 먼저 구성요건과 자료를 분석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법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명령 여부는 사건과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이수명령과 주된 형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이미 선고된 형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은 징역·벌금 숫자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 부가적인 명령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