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전송은 몰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될까요?

Q.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단계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에 대한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처음 촬영할 때 동의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문제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1. 1.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2. 2.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3.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전송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
  4. 4.합의하면 유포 혐의가 없어지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계속 전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명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제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의사를 가지고 전달했다면 특정 한 사람에게 먼저 보냈더라도 “반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 세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달 목적, 상대방, 이후 확산을 의도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렸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송 형태주요 쟁점
1대1 전송제공 여부
소수 전송전달 목적
단체방수신 범위
게시판불특정 다수
재전송후속 확산
 


 
Q.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전송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요?
 

메신저에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기기, 서버 기록, 알림 화면이나 캡처 등 다른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대화나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송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생성정보까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증거를 없애려 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전송 구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Q.합의하면 유포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디지털 촬영물의 유포는 확산 가능성과 피해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삭제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와 제3자 전송 동의를 구분하고 메신저 전송 순서와 파일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유포 범위와 적용 혐의를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전송한 파일의 종류, 상대방 수, 메시지 내용, 파일이 추가로 확산됐는지를 각각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유포 단계에서는 별도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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