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심을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의자에게 “무섭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었는지는 말 한마디만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공포심을 당연한 사실처럼 전제할 수도 없으므로 사건 전후의 행동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법은 생활 장소 주변의 기다림도 행위유형으로 정합니다
- 2.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는 사실의 의미
- 3.객관자료가 사실관계의 범위를 좁힙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사건 당시 웃거나 평범하게 대화했다면 공포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 7.신고를 며칠 뒤에 했다면 스토킹 성립이 어려워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 확인자료 |
| 주거지 부근 체류 | CCTV·주차기록 |
| 상대방 발견 후 행동 | 이동영상·블랙박스 |
| 체류 시간 | 출입기록·결제시각 |
| 사건 전 연락 | 문자·메신저 |
| 사건 직후 반응 | 신고·주변인 연락 |
| 반복 여부 | 날짜별 위치·방문자료 |

피의자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포나 불안을 호소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해당 사실도 사건자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을 최소화한 뒤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추측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주거지 주변에 있었다는 신고가 있다면 실제 체류시간과 이동경로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을 기다린 사실이 있는지, 우연히 동일한 장소를 지나갔는지, 상대방을 발견한 후 머문 시간이 있는지 등을 CCTV와 차량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역시 사건 전후로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찾아가겠다”고 반복해 말했는지, 방문 직후 다시 연락했는지에 따라 전체 행동의 연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포심 표현 여부가 다투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현장 행동과 사건 직후 신고·통신 흐름을 분리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상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고,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구성요건과 객관자료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신고 내용과 현장자료의 차이가 크거나 행위 유형·반복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를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시 전체 상황과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 하나가 범죄 성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와 실제 행동, 반복성,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포심은 표현의 형식보다 사건 전체 상황에서 확인해야 하는 구성요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