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할 이유가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연락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금전정산, 물건 반환처럼 실제 용건이 존재했다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락의 방법과 횟수, 상대방의 거절 이후에도 같은 방식이 계속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넘어 반복적인 감정 표현이나 만남 요구가 이어졌다면 각 행동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1.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 2.목적이 있다고 해서 연락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3.‘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은 별도로 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7.상대방 물건을 돌려줘야 해서 연락한 경우는 어떤가요?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행위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락의 이유와 필요성은 구성요건 검토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 연락 사유 | 함께 확인할 자료 |
| 금전정산 | 송금내역, 정산 요구 메시지 |
| 물건 반환 | 반환 요청, 보관 경위 |
| 업무 연락 | 업무지시, 일정, 계약자료 |
| 일정 확인 | 기존 약속 메시지 |
| 긴급한 사정 | 당시 객관적인 상황자료 |
| 관계 회복 요구 | 반복 여부와 상대방 거절 내용 |

예를 들어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었다면 연락 자체에 일정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산 내용을 한 차례 전달하는 것과,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짧은 시간에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관계 회복을 함께 요구하는 것은 사실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돈을 받아야 했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연락의 내용이 실제 정산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한 용건과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섞여 있다면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산 금액을 확인한 메시지
• 입금계좌를 전달한 메시지
• 물건 반환 일정을 조율한 내용
• 만남이나 관계 회복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내용
• 답변이 없자 다른 연락수단을 이용한 행동
• 상대방의 중단 요구 이후 이어진 연락
이런 분리는 정당한 이유가 주장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한꺼번에 묶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하나의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를 살핀 뒤에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해당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 연락에 이유가 있었더라도 다른 연락이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 구분해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연락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약·정산·반환 자료와 실제 메시지 내용을 대조하여 정당한 용건과 그 범위를 넘어선 접촉을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상 실제 용건이 확인된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신고 내용이 모든 연락을 동일한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을 분리해 검토한 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 연락을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관계는 연락 목적을 설명할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메시지가 채무정산 범위에 있었는지, 상대방 거절 이후 연락 방식과 횟수가 어떠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필요성과 상대방의 요구가 실제 자료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검토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반복적인 만남이나 다른 요구를 계속했다면 각각의 행동을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는 명목이 아니라 실제 연락의 목적과 방법을 자료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