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위치추적 전자장치 잠정조치까지 가능한 스토킹 사건은 형량이 더 높은가요?

 
  1. 1.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까?
  2. 2.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형량도 자동으로 높아집니까?
  3. 3.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별도 처벌을 받나요?
  4. 4.잠정조치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스토킹 혐의만 있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합니까?
 

모든 스토킹 사건에서 자동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잠정조치 예시내용
서면경고스토킹범죄 중단 경고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통신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부착
유치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Q.전자장치가 부착되면 형량도 자동으로 높아집니까?
 

잠정조치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등휴대 유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그 결정 자체가 유죄판결이나 가중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Q.전자장치를 훼손하면 별도 처벌을 받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방법을 찾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Q.잠정조치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자장치 잠정조치가 포함된 스토킹 사건에서 기존 혐의의 불송치 가능성과 잠정조치의 준수·불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장치가 붙었으니 유죄"라는 식의 결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존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현재 내려진 조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혐의를 해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접근금지나 통신금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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