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조사가 이루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형량 판단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만 조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해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통신·동선 자료 등이 함께 수사기록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걱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혐의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 1.스토킹범죄에는 피해자 전담조사제가 있습니다
- 2.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3.양형에서는 피해 정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4.피의자 조사 전에는 자신의 증거 구조를 만듭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반드시 유죄인가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검찰총장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 수사방법에 관한 교육도 규정합니다. (law.go.kr)
| 조사 대상 | 확인될 수 있는 내용 |
| 피해자 진술 | 행동 시기·방법·불안감·공포심 |
| 피의자 진술 | 행동 경위·목적·인식 |
| 통신자료 | 횟수·시점·전체 대화 |
| 영상자료 | 접근·대기·이동 경로 |
| 신고자료 | 신고 시점과 사건 변화 |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량은 유죄가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자신의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다른지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에서는 하루에 수십 회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통신기록에는 다른 횟수가 나타난다면 원본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범죄 기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sc.scourt.go.kr)
이는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곧바로 가중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정도를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 최초 연락 시점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연락 빈도가 변한 시점
• 실제 방문·접근 여부
• 신고 이후 행동
• 양측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스토킹 사건에서 진술 내용을 공격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통화기록·대화·CCTV와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구체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결과를 하나의 요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형량을 묻기 전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을 판단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