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지원이 시작됐다고 해서 피의자 형량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상담, 임시거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유죄나 형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지원제도는 안전과 회복을 위한 제도이고, 형사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의 증거와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피의자 측에서도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1.피해자 지원시설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 2.피의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동입니다
- 3.피해 정도는 양형과 연결될 수 있지만 자동 가중은 아닙니다
- 4.수사 초기에는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따질 수 있습니다
- 5.관련 Q&A
- 6.피해자가 임시거소에 들어갔다면 형량이 높아지나요?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로 신고 접수와 상담,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관련 협조, 수사·재판 과정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피해자가 이러한 지원을 받는 이유는 안전과 회복 필요성을 위한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의자의 범죄 성립을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사건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통화기록
• 메시지 원본
• 접근이 문제 된 날짜
• 이동동선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신고 전후 행동
• 경찰 경고나 접근금지 여부
피해자의 현재 거주지나 지원시설 위치를 찾아가거나 알아내려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시설 이용 자체가 곧바로 특정한 형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가 피고인의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걱정하기 전에 경찰이 어떤 스토킹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만 듣고 스스로 유죄를 전제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통신·동선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지원시설 이용 사실만으로 형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제도를 존중하는 동시에 형사사건은 증거와 구성요건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