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직장 주변의 ‘부근’은 스토킹범죄에서 어디까지 문제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집 문 앞이나 직장 내부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법 조문이 일률적인 거리 숫자를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별 위치, 체류 목적, 행동과 반복성을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법에서 ‘부근’을 몇 미터라고 정하고 있나요?
- 2.같은 상가나 같은 회사 건물에 있었으면 스토킹인가요?
- 3.우연히 여러 번 마주쳤다면 반복행위로 보나요?
- 4.어떤 자료를 조사 전에 준비하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규정하지만, 성립요건으로 고정된 거리 수치를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의 구조와 행동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단지, 직장 건물, 학교 주변, 주차장처럼 구체적 환경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래 그곳에서 근무하거나 업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머문 것인지, 상대방을 확인한 뒤 이동을 따라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이동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는 사실과 의도적으로 기다렸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일정, 출퇴근 경로, 카드 사용기록, 차량 이동자료 등을 확인해 실제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특정 장소에 머문 자료가 있다면 단순 우연만 주장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가 없는 사건이라면 다음 순서로 동선목록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주거등의 부근’이 쟁점인 스토킹 사건에서 위치와 체류시간, 이동 목적을 재구성해 단순한 생활동선과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동을 구분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추측으로 위치를 설명하지 말고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자료상 기다림이나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 장소 주변 사건은 거리 하나보다 체류 목적과 행동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