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을 SNS에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음란물유포죄와 다른 성범죄인가요?

실제로 촬영물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법정형
  2. 2.촬영물의 실재 여부와 발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3. 3.확인할 자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실제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7. 7.촬영물이 원래 합의해서 만든 자료여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법정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 여부와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실제로 SNS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했다는 혐의가 있다면 별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실재 여부와 발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협박 혐의에서는 문제 된 촬영물 또는 편집물이 실제 어떤 자료인지,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다면 해당 표현의 전후 흐름과 파일 전달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확인할 자료
 

• 촬영물 또는 편집물의 존재

 

• 파일 생성·보관 경위

 

• 문제 된 발언 또는 메시지

 

• 발언 전후의 대화 순서

 

• 실제 게시·전송 여부

 

• 상대방 반응

 

•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 계정·기기 사용기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파일의 실재 여부와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대조해 협박의 수단과 실제 발언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일반 협박과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적용 가능성을 구분하고, 실제 객관자료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실제로 사진을 보내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물 등을 위협 수단으로 이용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촬영물이 원래 합의해서 만든 자료여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촬영 또는 제작 당시의 동의 여부만으로 협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 촬영물 사건은 유포 이전 단계에서도 별도의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메시지와 파일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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