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출됐고 어떤 범위의 자료가 확인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 제도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1. 1.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의 차이
  2. 2.제출 단계 체크리스트
  3. 3.조사 진술과 포렌식의 연결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임의제출했으니 모든 파일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임의제출과 영장 집행의 차이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기기를 제출했는지, 기기 자체만 제출한 것인지 특정 자료까지 제출한 것인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단계 체크리스트
 

• 휴대전화를 제출한 날짜

 

• 임의제출서 작성 여부

 

• 제출한 기기의 종류

 

• 비밀번호 제공 여부

 

• 포렌식 범위에 관한 설명

 

• 반환 여부와 현재 보관 상태

 

• 당시 함께 한 진술 내용

 


 
조사 진술과 포렌식의 연결
 

첫 조사에서 “그런 파일은 없다”고 단정했지만 이후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던 수신파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촬영과 수신을 구별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제출한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파일 구조를 임의로 추측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문제 삼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진술을 가볍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문제 된 파일별 생성 경로를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 삭제나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임의제출했으니 모든 파일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실제 확인 범위는 제출 경위와 사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수 과정과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는 기기를 되돌리려는 대응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무엇을 혐의 근거로 보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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