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을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요?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연락했다” 또는 “억울하다”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구성요건을 순서대로 분해해 객관자료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행동유형,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반복성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과 통신·CCTV 자료가 어긋나면 이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가장 먼저 스토킹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2. 2.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3. 3.처벌수위도 조사 전에 알아둬야 하나요?
  4. 4.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Q.가장 먼저 스토킹행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접근·추적, 생활 장소 주변의 대기,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물건 전달, 물건 훼손,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 온라인 사칭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합니다. 해당 행동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대방 의사와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지속·반복성을 검토하는 구조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검토 순서확인 자료
법정 행위유형메시지·CCTV·게시물
상대방 의사거절·차단·대화
정당한 이유업무·정산 등 객관자료
불안감·공포심사건 전후 반응
지속·반복성전체 사건연표
별도 조치결정문·경찰 고지
 


 
Q.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객관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억지로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기록에 발신 사실이 있다면 발신 자체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반복성이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는 방문했다고 적혀 있지만 당시 다른 장소의 결제·CCTV가 있다면 해당 접근 사실을 객관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처벌수위도 조사 전에 알아둬야 하나요?
 

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기본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법정형을 안다는 이유로 혐의를 미리 인정하거나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립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신고 이유를 직접 묻는 연락

 

•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행동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반복적인 설득

 

• 메시지·게시물·통화기록 삭제

 

• 휴대전화 초기화

 

• 접근금지 조치를 임의로 무시하는 행동

 

•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 사건 메모에 넣는 행동

 

현재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일정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별도 형사책임을 두고 있으므로 본안 혐의를 다투더라도 유효한 보호조치는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스토킹 사건에서 통신·CCTV·게시·동선 자료를 구성요건별로 배열하고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부인이나 즉흥적인 인정 대신 객관자료가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날짜, 행동, 상대방 반응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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