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접촉이 중단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한가

준강제추행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접촉이 도중에 중단됐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왜 행위가 중단됐는지, 준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추행행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범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제25조에서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00조는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1.신체접촉이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2. 2.상대방이 깨어나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3. 3.중단 이유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4. 4.미수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신체접촉이 없었다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신체접촉 유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수범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 단계와 실제 범죄 실행에 들어간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피의자가 어느 행동까지 했는지, 그 행동이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실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깨어나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실행에 착수한 뒤 외부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미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스스로 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관한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단한 이유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중단 이유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직후 행동, 주변 CCTV, 통화나 메시지, 제3자의 개입 여부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 확인됩니다.

 
Q.미수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제300조가 준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므로 단순히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수의 구체적 형태와 행위 정도는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행행위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

 

• 실제 신체접촉 여부와 정도

 

• 상대방의 당시 상태

 

• 행위가 중단된 직접적인 이유

 

• 제3자 개입이나 외부 상황 존재 여부

 

• 피의자의 행위 전후 메시지와 행동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행위가 중단된 사건에서 단순히 기수 여부만 보지 않고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단 경위를 나누어 미수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면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인지, 이미 실행행위가 시작된 뒤 중단된 것인지 객관자료를 통해 구분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사건 직후 행동이 중단 이유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멈췄는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해야 형사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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