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SNS에 올렸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성적 딥페이크나 합성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여부와 별개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검토됩니다.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다시 유포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작자는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1.현행 반포 규정
  2. 2.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공유했을 뿐이라도 문제가 되나요?
  3. 3.공개 게시와 한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동일한가요?
  4. 4.대상자가 처음에는 합성에 동의했다면 유포도 가능한가요?
  5. 5.SNS 유포 사건 확인 목록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반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제작 행위와 유통 행위를 구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에서도 파일 생성자와 실제 게시자를 따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공유했을 뿐이라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과 복제물의 반포등을 규율합니다. 직접 합성한 사람이 아니어도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채팅방이나 계정에 파일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전송한 것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 사용기록과 전송 시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공개 게시와 한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는 동일한가요?
 

둘은 구체적인 행위 방식이 다르지만 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의 범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공개 범위와 전달 대상을 확인해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 형태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대상자가 처음에는 합성에 동의했다면 유포도 가능한가요?
 

편집·합성 당시의 동의와 이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2항 역시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SNS 유포 사건 확인 목록
 

• 최초 합성 또는 편집 주체

 

• 파일을 받은 경로

 

• 게시 또는 전송한 계정

 

• 실제 전송 시점

 

• 파일의 복제 관계

 

• 대상자의 유포 의사

 

• 공개 범위

 

• 영리 목적 여부

 

자료 삭제나 계정 초기화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파일과 기록을 보존한 뒤 각 행위를 시점별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제작자와 유포자를 분리하고 SNS의 파일 전달 경로와 공개 범위를 재구성해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기 위해 실제 게시 주체, 파일 종류, 대상자의 의사와 같은 구성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파일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별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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