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확정된 준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후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 2.등록은 공개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등록 문제보다 먼저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무조건 제외되나요?
- 8.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일반인이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 등을 선고하면서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자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가 법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 명령을 통해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가 되면 모두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 취업제한 명령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형사재판 결과 |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여부 |
| 적용 죄명 | 준강제추행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
| 등록 의무 | 신상정보 제출 대상인지 |
| 공개 여부 | 별도 공개명령이 선고됐는지 |
| 취업제한 | 별도 제한 명령이 있는지 |
수사 초기에 아직 유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만 생각해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거나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함께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가능성을 서로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본 뒤,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만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제도가 합의만으로 자동 소멸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 죄명과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가 국가에 관리되는 것과 법원의 별도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유죄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정확히 나누어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