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 재범위험성 수치와 피해 정도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
촬영물등이용협박 재판에서는 피해 정도와 협박의 반복성 등 행위 요소를 먼저 판단하고, 재범위험성 수치는 피고인의 향후 위험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가 범행의 무게를 축소하는 자료처럼 보이지 않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공식 양형기준이 보는 항목을 먼저 분류합니다
- 2.낮은 점수라는 한 문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 3.피해 회복 자료와 혼합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면 평가보고서에 적어야 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2026년 9월 9일 확인하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에서 반복 범행, 심각한 피해,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객관적 위험평가는 이 인자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 재범 방지 자료를 보충합니다.
| 판단 축 | 주된 질문 | 자료 예시 |
| 행위 내용 | 협박의 정도와 횟수는 무엇인가 | 기록·메시지·진술 |
| 피해 결과 | 추가 피해가 발생했는가 | 피해 진술·회복 자료 |
| 재범 위험 | 어떤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가 | N-SORA프로그램 보고서 |
| 관리 가능성 |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가 | 상담·교육·생활 통제 기록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줍니다. 평가 시점, 사용한 기초자료, 영역별 편차와 향후 개입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수치의 한계와 의미가 드러납니다.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에 관한 자료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미래 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각 축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보충하도록 배치하며 피해자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의 행위·피해 요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분리해 재판 자료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평가의 기초사실로 확인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증빙을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회복 경과와 위험 수치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수치 소명은 피해를 가볍게 말하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